임대차보증금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E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에게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J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원고는 2017. 1. 10. 피고 E의 대리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7. 1. 17.부터 2019.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 보증 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피고 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 는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을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 10. 피고 B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2017. 1. 16. 피고 E에게 나머지 보증금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E은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