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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6 2014고단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1:20경 보령시 B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겉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에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흉기인 식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