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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7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은 실제로 E에게 외주 용역을 주었고, 혼다 CR-V 차량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O 부사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H과 I은 계약 직 직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러서 까지 일관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증인 J, K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특히 증인 J은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J은 2002.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피해 회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며 E에 대한 금원 지급 부분과 혼다 CR-V 차량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증인 K도 2006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E, H, I의 급여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2004년 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증인 M도 증인 J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재무를 담당하였고, 재무 관련 업무는 증인 J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