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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노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7. 1. 자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