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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8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소외 E 주식회사와 소외 유한회사 F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199,6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소외 G는 2012. 5. 10.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이하 ‘E‘)로부터 공증인 J 작성 2012년 증서 제278호로 ’E이 G에게 K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원을 2013. 5. 1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G는 2016. 2. 29. 원고에게 위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8. E에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3) 한편, E은 G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가 E과 G 사이의 리모델링 공사의 수익금과 관련되어 작성된 것인데, 리모델링 공사가 G 측 사정으로 중단되어 E에서 위 관련 계약을 해제한 이상 위 공정증서상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춘전)은 2016. 5. 18. 2015나1135호로 위 공정증서가 G의 E에 대한 K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6. 6.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2014. 10. 13. 유한회사 F(이하 ‘F’)에 별지1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F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F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385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L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