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1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송주선인인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엔진 등 물건(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아,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9. 15:25경 원고 차량에 이 사건 적재물이 담긴 컨테이너박스를 싣고 울산 남구 성암동 소재 서영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정일컨테이너부두터미널로 이를 운송하던 중 울산 남구 성암동 개운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차량의 운행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고당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받기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사이에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고당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받기로 하는 주선적재물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적재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312,739,02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화주인 현대자동차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손해액 312,739,020원을 지급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측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보험한도 금액인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