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0 2016고단9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경 2,000만 원, 2008. 1. 16.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빌려주고, 2010. 4. 19. 경 피해 자로부터 1,810만 원을 변제 받고, 2010. 4. 20. 장항 등기소에서 충남 서천군 D 제 3동 제 4 층 제 402호 C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 경 1,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고, 2014. 11. 17. 경 5,471,170원을 공탁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위 1,810만 원을 변제 받은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반 소장을 제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지방법원에서 ‘ 반 소피고 C가 반 소원고 A으로부터 2007. 11. 12. 경 2,000만 원, 2008. 1. 16. 경 1,000만 원을 빌려 간 이후 2011. 3. 18. 1,500만 원만 갚았으니 30,106,846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변제하라’ 는 취지의 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후 2010. 4. 19. 경 1,810만 원을 일부 변제 받고, 2011. 3. 18. 경 1,500만 원을 변제 받고, 2014. 11. 25. 경 5,471,170원을 공탁 받아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을 돈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