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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1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평택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 1개, 현금 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20:30 경 평택시 송 탄 2로 25번 길 43, 삼성 아트 빌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7. 12:16 경 평택시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우 디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9,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6. 22. 16:40 경 평택시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3. 11:33 경 평택시 O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