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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770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B주택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경과 1) 사업인정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1)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전 2,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057,931,150원 인정 2) 이 사건 토지 소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226,015,500원 인정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운영하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휴업손실보상금 40,890,000원 인정 4) 수용개시일 : 2014. 5. 13.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감정평가액과 수용재결액의 차액인 15,946,55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계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하여는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 등록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계장이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E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이므로, 이 사건 양계장은 보상의 대상인 영업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액 여부라 할 것이고,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