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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7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B 산하 조직인 C 소속 도선사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 소속 도선사들을 대리하여 선주들로부터 도선료를 수금하는 수금대행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C 소속 도선사 31명이 각 3.2% 내지 4.0%의 지분 비율로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자기 소유의 도선선으로 도선을 요청한 선박까지 C 소속 도선사들을 운송하여 주고 선주로부터 도선선료를 지급받는 도선선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식비와 당직비 등 수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위 도선사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출한 뒤 이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2.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도선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27억 4,900만 원, 수당 3억 200만 원, 위 급여 지급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4대 보험료 1억 6,8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과 상품권 241,8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변칙 처리하고, 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액 122,316,050원(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을 비용 계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인건비와 상품권, 가공경비 합계 3,583,206,0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11. 1. 원고에게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9.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