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2: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수사보고( 혈액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