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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합704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고양등기소 2012. 1.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식들이고, 피고 E은 법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는 3/9, 원고 B, C, D은 각 2/9의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고양등기소 2010. 12. 31. 접수 제18138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소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3.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는 2012. 8.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3. 8. 27. 이 법원에 같은 죄명으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E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2013고단1399호)은 2014. 10. 8.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63호)에서도 2015. 6. 24.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상고심(대법원 2015도10611호)에서도 2015. 9. 24.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또한 피고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 E이 원고들 명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원인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