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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20: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해양안전경비센터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우정횟집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