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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6988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752,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이 발주하는 A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하기 위하여 원고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피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고, 출자비율을 원고 49%, 피고 51%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2015. 4. 30.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724,283,03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6. 1. 30.까지, 지분율 원고 49%, 피고 51%로 각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749,9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2. 29.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2. 29. 완공되었다.

발주자는 원ㆍ피고 지분비율에 따라, 2015. 9. 25. 이 사건 공사의 1회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113,335,530원(231,297,000원 × 49/100)을, 피고에게 117,961,470원(231,297,000원 × 51/100)을 각 지급하였고, 2016. 4. 2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으로 원고에게 232,772,540원(475,046,000원 × 49/100)을, 피고에게 242,273,460원(475,046,000원 × 51/100)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5, 8, 9, 11, 17호증,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모든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5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피고 지분 공사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