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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상인으로 피고인 A은 위 공판장 소속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청년회 총무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H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2020. 2. 22. 06:00경 위 D공판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고 말하며 청년회 소속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청년회 소속 회원 21명에게 “어제 21일 F에 있는 G 사장님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어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확진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업주사장님이 H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고 합니다.”, “최근 1주일 안에 G나 업주 사장님과 접촉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격리요청 부탁드립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매출하락 관련 자료 제출)-매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H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허위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