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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단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 왜 문을 안 여느냐,

당장 열어 라 ”라고 고함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네

가 경찰이면 다 될 줄 알아 ”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경사 E의 오른쪽 뺨을 1회 쳐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 촬영 영상 수사)

1. 피해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