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02: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이용원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수회 차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