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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02: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이용원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수회 차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