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24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 경부터 23:1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