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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훈련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20.경부터 2012. 1. 21.경까지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8.경 여단 마라톤 대회 도중 노면의 돌을 헛디뎌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2011. 10. 19.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10길 13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우측 발목의 전거비 인대파열’이란 진단을 받아 2011. 11. 9.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국군 함평병원에서 ‘우측 발목 인대봉합술’을 받게 되자, 사실은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했고 위 부상으로 인해 강직장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 브로커인 D의 알선에 따라, 2012. 6. 1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실제 진단을 받은 바 없이 의사 G 명의로 허위 작성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현재 양측 족관절 스트레스 엑스선사진상 우측(환측) 족관절 거비간격은 14mm, 좌측(건측) 거비간격은 2mm로서, 12mm 정도 차이의 관절동요가 있음, 상기 제반사항 고려시 현재로서는 우측 족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영구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 장해지급율상 지급율 10%에 해당’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2012. 6. 2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3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