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19고합11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0:10경 부천시 B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문자내용,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