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정5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을 선적으로 하는 B(9.77톤)의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선장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시장ㆍ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 서해특정해역 등에서는 낚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영업구역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17. 9. 26. 04: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낚시객 17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 북서방 약 33.5해리 서해특정해역(약 2.7마일 진입 Fix 37-04.72N, 125-03.39E)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여 태안군수가 낚시어선업자에게 명령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회답서(C), 수사보고(B 수리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은 전자장비 고장으로 선박이 표류하여 영업구역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V-PASS는 정상 작동되고 있었던 점, 검문검색 요원인 해양경찰관이 B에 승선하였을 때 선장인 C은 조타실에 있었으며 GPS플로터가 작동되고 있었던 점, 다른 장비도 모두 켜져 있었고 당시 C은 장비가 고장났다는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