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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16:3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신세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