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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221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경 A로부터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A 소유인 분할 전 광주시 B 답 4,508㎡, C 답 2,388㎡, D 답 380㎡, 분할 전 E 답 2,033㎡를 임차한 다음, 위 각 토지를 토사로 2m 가량 성토한 후 그 지상에 관상수와 유실수를 식재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나. 이후 위 분할 전 광주시 B 답 4,508㎡는 2009. 3. 25.경 B 답 2,418㎡ 및 F 답 2,090㎡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E 답 2,033㎡는 2009. 3. 25.경 E 답 100㎡ 및 G 답 1,93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H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시 C 답 2,388㎡, D 답 380㎡, F 답 2,090㎡ 및 G 답 1,9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관상수 및 유실수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비용(이하 ‘이 사건 성토비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피고와 보상협의를 한 다음, 2010. 7.경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262,016,660원, 이 사건 성토비용에 관하여 94,333,330원, 합계 356,349,990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장물이전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는 “보상금 사정상의 착오, 오산, 기타 지급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경우에 당사자는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19.경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356,349,99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2. 11. 26.경 이 사건 성토비용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