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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74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C 도로 641㎡”를 “I 도로 641㎡”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