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2 2018가단8858
지상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H, K은 각 14/84 지분, 피고 E은 6/84 지분, 피고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