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5 2014고정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포항 남구 B(1층)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번호: C) 통장과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