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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1 2019고단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35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다투다가 테이블이 넘어져 음식물이 바지에 묻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소주잔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가스버너, 소주잔 등을 집어던진 적이 없고, 다만 동석하고 있던 D과 언쟁 중 D이 일어나면서 식당 탁자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탁자 위에 있던 가스버너 등의 물건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식당 주인으로 당일 피고인 일행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중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단순히 탁자를 들어올려 물건이 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물건과 음식물이 사방에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으며,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순경 F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위 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가스버너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