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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일행들과 도로 공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니는 길에 왜 흙을 붓고 다니기 어렵게 만드냐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와 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든 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칼로가 씨발꺼 모가지 다 짤라뿌고 치아뿔라 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전지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목에 겨누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칼로가 씨발꺼 모가지 다 짤라뿌고 치아뿔라 마”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찌르이소”라고 대꾸하는 내용,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칼 들이댔죠 ”라고 따지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