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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8. 18:30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에들레길마을 쪽에서 상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의 약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