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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습을 찍는 데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모습이 찍힌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찰칵 소리가 난다든지 동영상을 찍는 화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본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보았다고 한 진술도 피해자 옷차림, 등장인물이 범행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H이 보았다는 영상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상과 다른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