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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 칼날길이 15cm )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서성거리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도 같이 죽어 버려라"라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에 있던 나무상자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G(여, 68세) 소유의 유리창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