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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과 딸 E를 상대로 폭언을 하며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D, E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상관 하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해경찰관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자필 진술서, D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