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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70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진주시 B, 3 층에 있는 ‘C’ 라는 수학전문학원의 원장이고, 피해 아동 D( 가명, 여, 13세, E 생) 은 2017. 5. 30. 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며 피고 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학 원생들 과의 1:1 상담을 통해 학 원생들의 공부 습관, 시간관리, 각종 고민,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수학과목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고민 등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 과의 상담을 통해 공부, 일상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 (2 세, 생후 8개월) 가 있고, 피해 아동이 13세의 청소년 임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 아동과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아동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성명 불상의 학부모로부터 “ 피해 아동이 선생님과 사귀고 싶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는 말을 듣고, ‘ 차라리 내가 이 아이와 사귀는 게 좋겠다’ 고 생각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피해 아동에게 “ 너 나랑 사귈래,

사귀려면 나한테 뽀뽀해 줘”, “ 단, 어느 누구에게도 소문을 내지 마라” 고 말하고 피해 아동과 키스함으로써,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 아동에게 성인 남성과도 연인이 될 수 있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 다음 생에도 내 꺼 하자”, “ 이혼하게 되면 그때 결혼하자”, “ 내가 나중에 당당 해지면 다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