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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일교통 D 56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7. 4. 10:2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부천시청 앞 사거리를 무지개고가 쪽에서 문예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무단횡단)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