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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1나601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8. 4. 8. C로부터 D 제련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8. 6. 25. 산업기계 제조 및 플랜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위 제련소 건설공사 중 기계설치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공사대금: 미화 15,500,000달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 미화 1,550,000달러 지급) ㅇ 공사기간: 2008. 6. 16. 착공하여 2010. 4. 7. 준공

나. 이 사건 공사는 2010. 3. 22. 공정률 15.8%에서 중단되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08. 7. 30. 선급금 중 일부로 미화 775,000달러를 지급받았고, 2008. 8. 8. 2차 선급금으로 782,75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며, 그후 수 회에 걸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 종료시까지 총합계 약 2,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았다

(총 공사대금 중 위 공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9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의 해외 플랜트 본부장으로서 D 제련소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E이 D 제련소 건설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사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여, 해외 플랜트 사업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원고의 전적인 노력으로 E이 위 제련소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대가로 하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자신에게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