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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13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이엔씨상봉으로부터 수급받은 제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아파트 세대별 미장공사(32평형 332세대, 26평형 278세대), 각 동별 지하주차장 미장공사(총 15개동), 상가 1동 미장공사, 노인정 바닥 미장공사, 지붕바닥 미장공사(이하 위 각 미장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미장공사’라 한다)를 하수급받아 2013. 11. 1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합계 6,7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2.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에게 ‘방바닥 및 지하주차장, 부속건물, 동지하 공사 노임을 완불받았음’이라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장공사 중 각 아파트 세대별 미장공사는 ㎡당 1,3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단가방식으로 계약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인부의 하루 작업대금에 작업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일당방식으로 계약하였다.

단가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 세대별 미장공사 대금은 65,401,700원(50,309㎡ {32평형(88.54㎡) × 332세대} {26평형(73.56㎡)× 278세대} 저수저 465㎡= 50,309㎡ × 1,300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26,214,000원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공사대금은 91,615,700원(= 65,401,700원 26,214,000원)이다.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67,500,000원 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지급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4,115,700원 = 91,615,700원- 6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