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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정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8. 10:00경 당초 공소사실은 ‘13:00부터 14:00경까지’로 시간이 특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여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오전 10시 06분'이다.

피고인

A이 담을 넘어간 것 자체는 다툼이 없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시간을 오전 10시경으로 인정한다.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들이 평소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에 피해자가 이사를 와 철제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가 담장에 사다리를 놓아 주고 피고인 A이 사다리를 타고 위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천 원 상당의 비타민나무 15그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2그루를 손으로 뽑아 던져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재물손괴 현장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노인성 치매 환자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였고, 나무 1그루 정도만 뽑았다.

피해자가 당일 나무를 심었고, 뽑은 나무를 다시 심었으므로 재물손괴가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있자 집에서 나오게 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텃밭에 있다

피고인

A이 사다리로 담을 넘어 올 때부터 피고인들을 지켜 보았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땅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피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