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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1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46번길 1 소재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수회(징역형 전과만 4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