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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17. 04:50경 순천시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불이 꺼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할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 봄 일자불상 새벽 순천시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할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