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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07

품위손상 | 2017-08-29

본문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사 건 : 2017-40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경비단 ○○경비대에서 근무할 당시,

20○○. 3. 24. 23:50경 ○○시 ○○구 ○○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관련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자가 이를 거절하자 뺨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입술과 턱 사이 1.5cm 찢어져 봉합 치료)하여 형사 입건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시 ○○에서 18:30경 여자 친구를 만나 ○○동 ○○식당에서 함께 소주 2병 정도 마신 후 여자 친구가 2차를 가자고 하여 ○○로 이동하여 상호불상 주점에서 2~3병정도 더 마셨는데 여자 친구와 술집에 가기 전 ‘술 한 잔 하고 자고 가자’며 약속 했었고 술을 마시면서도 ‘술도 마시고 차도 ○○동에 있으니 오늘은 같이 자고 다음날 같이 이동하자’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밤 12시경 술에 취한 채 집에 가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해 걱정되어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모텔 가기를 몇 차례 권유하였지만 술에 취한 여자 친구는 소리를 높이며 약 10분간 소청인과 언쟁을 하였고 여자 친구는 자신의 발로 소청인의 정강이를 1회, 손으로 뺨을 3회 때렸다.

소청인은 순간 당황도 되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참았는데 계속해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려는 것을 소청인이 잡자 다시 소청인을 때리려고 하여 순간 소청인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소청인의 손으로 여자 친구의 뺨을 1회 폭행하였는바 술을 마신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소청인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에 감정을 억제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당시 여자 친구와는 20○○. 10월경 친구 소개로 약 ○개월 가량을 사귀던 중이었고, 만난 지 1개월 가량이 지난 다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차례 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가 사건 당일 같이 자는 것을 거부하여 소청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행 직후 여자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여자 친구는 흥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소청인은 형사계에 인계되었다.

이후 소청인은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고, 여자 친구도 사과를 받아 들여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서(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전달해 주어 형사계에 제출하였는데 그로 인해 본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이 건 징계 사유로 인해 20○○. 3. 28. ○○경찰서로 강제 전출되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는 등 이중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행동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당한 여자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기 위해 소청인에게 과분한 ○천만 원을 전달한 점, ○○경비단에서 약 ○년 8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한 점, ○○경찰서에서 전입하여 유사 강간 및 감금피의자 70m 추격 후 검거 등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 3. 24. 23:50경 여자 친구와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여자 친구가 이를 거절 하자 뺨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입술과 턱 사이 1.5cm 가량 찢어져 봉합 치료)을 하였다.

나)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3. 25. 소청인에 대한 의무위반 발생 보고를 하였고, 소청인의 여자 친구는 20○○. 3. 26. 소청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후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체 내사 종결 처리 하였다.

다)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3. 28. 소청인에 대한 내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 4. 25.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 4. 28. 조사결과를 보고 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 5. 8. 소청인에 대해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 5. 16. 소청인에 대해 ‘견책’ 의결을 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 5. 18. 소청인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 5. 22.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 20○○. 6. 1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생활)에서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 전에 여자 친구와 같이 모텔에 가기로 약속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여자 친구도 사과를 받아 들여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 3. 24. 23:50경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역시 만취한 상태였던 여자 친구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여자 친구가 이를 거부하자 소청인의 손으로 여자 친구의 뺨을 때려 입술과 턱 사이 1.5cm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유발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비록 여자 친구가 소청인의 이러한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진술서(20○○. 3. 26.)를 제출하여 ○○경찰서가 자체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소청인에 대한 위의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청 ○○경비단 소속으로 ○○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일반공무원에 비하여도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가 필요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하거니와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7월에 입직한 공무원이고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가량의 음주로 인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다소 흐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여자 친구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최근 경찰청에서 데이트폭력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2월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운영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데이트폭력의 피의자로 우리 사회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비난 가능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에게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성실성, 공정성 및 청렴성 등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