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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18: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6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