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1고정2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2-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2-7 앞 노상에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수장 방향에서 화정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 정차한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NF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근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79,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적발되자 타인인 E(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