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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31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1. 7. 11.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D건물 101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85만 원(2012. 8. 3. 이후 월 80만 원으로 감액됨), 임대기간 2011. 8. 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B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0. 실제 배당할 금액 275,816,040원 중 1,4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제1순위로, 511,720원은 교부권자인 진해구에 제2순위로, 나머지 261,304,320원은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85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잔액이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1,28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280만 원으로 경정하고 위 1,280만 원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해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14. 8. 2.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2.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5. 5. 20.까지의 연체 임료는 적어도 720만 원(=80만 원×9개월) 상당이므로, 위 배당기일 당시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1,280만 원(=2,000만 원-720만 원) 상당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