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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10299

투자이익분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인 C이 소개한 피고의 아버지 D과 함께 대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6. 1.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각각 9,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고, 피고는 취득세 및 기타 제반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 순이익금은 먼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50% 대 50%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은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500만 원에 매매하되, 그 임차인이었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1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7. 8. 10.을 기준으로 6억 8,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약정이 조합 계약인지 여부

가. 주장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로써 탈퇴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 2항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정산금 반환으로서 유일한 조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 1/2인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