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노444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향후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