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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157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가 B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부 보상책으로 D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토지인 소외 E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F 토지’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B로부터 1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지급받은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B)가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포함) B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8,7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이후 피고는 B가 종전 매매대금 잔금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오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매매대금 8,7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매매예약해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