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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1고단739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3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업주인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아 D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5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보일러 및 시설 수리,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D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1. 3. 11. 14:30경 위 ‘K’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일명 ‘L’라는 여성의 오른팔 혈관에 항생제인 ‘세파졸린’을 주사하고, 엉덩이에 소염제인 ‘디펜인’을 주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1861]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M, N, O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