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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3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파일에 저장된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은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들은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건네받아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그 내용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단순히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직접 만든 자료에 대한 애착과 양식을 참고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⑵ 피고인에게 어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어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X, Y의 증언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14, 16, 17의 각 파일에 저장된 자료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의 이직을 확정하였던 시점에서 다수의 파일과 함께 위 각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