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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크라 우 드 펀드에 가입하여 2,800만 원을 투자 하여 5개월이 지나면 월 500 만원씩 나온다.

크라 우 드 펀드는 단계적으로 7 학년이 되면 졸업하게 되는데 매달 500 만원씩 수익금이 나온다.

밑으로 다른 사람이 가입하여 다단계식으로 하부조직이 쌓이게 되고 어느 정도 (7 단계) 올라가면 매달 500만 원씩 나온다.

크라 우 드펀드에 투자를 하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9. 28,6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G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자술서 계좌 내역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위 돈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크라 우 드 펀드 투자 명목으로 피해 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크라 우 드펀드 사무실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경위,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관계로 지낸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무상으로 증 여하였다고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