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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5. 3. 08:47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아림 교 북단 사거리를 거창읍 사무소 방면에서 아림 교 남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아림 교 북단 사거리를 KT 건물 방면에서 원상 동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SM5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SM5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70세 )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경우...